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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해명하라” 전국법관회의 지적에···대법 “원칙 따랐다”

“코드인사 해명하라” 전국법관회의 지적에···대법 “원칙 따랐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1 17:41
업데이트 2022-04-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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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전국의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 정기 법관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가 편파적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 앞서 일부 판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3명 중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일부 대표는 회의에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을 안건으로 올리고 공식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도 옳다는 취지다. 다만 대다수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특히 올해 정기 법관 인사 관련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깬 인사로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앞서 1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법관 인사 관련 사전 질의를 보냈다.

우선 법관들은 최근 인사에서 일부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넘어 유임된 문제를 지적됐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자리를 지켰다.

지방법원·지원장으로 근무한 인사를 곧바로 서울 소재 법원에 복귀시킨 점도 특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부장판사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京鄕)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지만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면서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해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이 특정 법원에 대해 추천제가 아닌 직접 임명 방식을 고수한 이유도 따졌다고 한다. 법관들이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될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측은 “전임 법원장이 인사 직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만 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출범한 판사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진선민·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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