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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세계적 추세라는데… “선진국 여전히 수사권 보장”

‘검수완박’ 세계적 추세라는데… “선진국 여전히 수사권 보장”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2 01:33
업데이트 2022-04-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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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77% 27개국 수사권 명시
법조계 “민주 과장된 주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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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2022.4.1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일부 사례는 있지만 선진국 상당수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의 현대적 의미’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약 77%에 달하는 27개국은 헌법 혹은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화해 뒀다. 이 중 최소 14개국 이상의 국가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골자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검토 보고서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돼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조차도 연방검사는 연방법집행관으로서 연방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검사도 일부 주에서는 자체 수사인력을 두고 테러·조직·환경·경제·부패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일본은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는 2차적 수사권을 규정해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사법경찰(형사)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책임수사제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도 사정은 비슷하다.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에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심 수사판사와 검사, 또는 예심 수사판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으며 부패 범죄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닮은 중대비리수사청이 수사한다. 검찰은 검수완박은 사례가 드문 데다가 형사사법 체계는 역사성이 있어 짧은 시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태권 기자
2022-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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