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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출혈 경련을 알코올 금단성으로 파악해 사망…의료진,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대법 “뇌출혈 경련을 알코올 금단성으로 파악해 사망…의료진,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12 11:41
업데이트 2022-04-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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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경련’ 알코올 금단현상으로 파악
뇌출혈로 발생한 경련을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현상으로 보고 조치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을 진단받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정밀 검사를 위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넘어졌고 4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중 10초가량 경련 증세를 일으켰다.

A씨의 경련을 확인한 담당 의료진은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 파악해 항경련제를 투약했다. A씨의 실신 후 19시간이 지나 뇌 CT검사를 진행한 결과 외상성 뇌내출혈, 양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이 발견됐다. 즉시 수술을 진행했으나 A씨는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로 외상성 뇌출혈 등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했다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실신 후 의료진이 상태를 관찰했고 혈당 검사를 시행한 후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두통, 오심, 구토, 편마비 등과 같이 두부외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통상적인 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진은 뇌출혈이 경련 증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련 증상이 뇌출혈 증세와 유사하다고 나왔다”면서 “A씨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뇌 CT검사를 시행했다면 뇌출혈 또는 뇌부종을 일찍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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