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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에게 면담 요청”… 청와대·국회·헌재에 전방위 호소

김오수 “文대통령에게 면담 요청”… 청와대·국회·헌재에 전방위 호소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3 22:44
업데이트 2022-04-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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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개혁과 내용 상반”
의원들 만나 부당함 설득
헌재에 위헌성 다툼 모색
당장 사퇴는 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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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이튿날인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도 요청했다. 검찰은 법안 처리 단계에 따라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총력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친분이 있는 몇몇 국회의원을 만나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기대를 거는 기류도 일부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라며 박 의장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뤘으면 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비해 미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대통령께서 추진한 검찰개혁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면서 “법률안 공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꼭 거부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과의 면담이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한 차례 제동을 거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한창 뜨거울 때 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헌법소원을 통해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헌재에서 다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총장은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니냐.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냐”면서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총장은 당장 옷을 벗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통령, 헌재를 상대로 전방위 노력에 집중한 뒤 사퇴는 최후의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사표를 내기는 쉽다. 하지만 책임지고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런데도 (검수완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퇴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수도권의 한 지검장은 “지금 총장이 옷을 벗으면 구심점이 없어지게 된다”며 “만약 사퇴를 하더라도 좀더 결정적일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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