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보는 위헌성
“검사가 수사 주체 돼야 영장청구”
“헌법 구체적 언급 없어 확대해석”
위헌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쪽은 검사가 수사 주체가 돼야 영장 청구가 가능하므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반발한 것이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는 영장청구권만 쓰여 있지만 그 문자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단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작동하는 원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이 연결돼 있는데 수사권은 뺏고 영장청구권만 남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 추진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위헌 여지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단 시각도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할 수 있는데 수사 권한이 검찰 외의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기본권 침해와 연관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이태권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4-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