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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종합)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종합)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4 11:13
업데이트 2022-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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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안 만나준다고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절도,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3일 A씨의 노원구 아파트에서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A씨 집에 침입해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A씨가 퇴근해 귀가하자 A씨마저 살해했다.

범행 이전에도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를 살해할 법정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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