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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안양지청장 “대검·윤대진 ‘김학의 출금 수사’ 덮으라 했다”

前안양지청장 “대검·윤대진 ‘김학의 출금 수사’ 덮으라 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5 19:19
업데이트 2022-04-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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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 무마 의혹 재판

서울고검장에 이성윤 지검장
서울고검장에 이성윤 지검장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6.4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법정에 출석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수사를 덮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한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규원 검사의 출금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도리어 수사를 덮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증언에 따르면 2019년 6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오전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 고검장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김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면서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자체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 부분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나”라면서 “안양지청이 알아서 덮으라는 것이고 만약 수사하라는 뜻이었다면 ‘승인할테니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겠나”고 덧붙였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불법 출금 수사 관련 연락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대검에 보고서를 올린 시점을 전후로 두 차례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환 조사한 날 받은 연락과 관련해 “윤 검사장이 장관 뜻을 전달하면서 차라리 날 입건하라고 했다는 강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검에서 법무부 직원을 조사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경위서 요구는 이례적이고 경위서를 빙자해 결국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검·법무부의 조치를 외압으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부장검사는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일선 청도 무겁게 생각하고 대검에서 승인·지원해야 한다”면서 “보고서를 보면 형식적으로 죄가 되는 사안인데도 답이 없고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하고 경위서를 요구하고 이 모든 게 추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외압”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없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 법무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 검사장이 두 번이나 전화했고 장관의 이름까지 빌려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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