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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기’ 낸시랭 前남편…대법, 징역 6년 원심 확정

‘폭력·사기’ 낸시랭 前남편…대법, 징역 6년 원심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7 18:02
업데이트 2022-04-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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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본명 전준주) 연합뉴스
왕진진(본명 전준주)
연합뉴스
가정폭력 및 각종 사기·횡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사기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왕씨는 2019년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속기소됐다.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명수배된 뒤 경찰에 검거됐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낸시랭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도자기 수백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와 도자기를 비싼 값에 속여 판매한 혐의도 있다.

왕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10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진선민 기자
2022-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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