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 기간 늘어나나…法, 19일 결정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 기간 늘어나나…法, 19일 결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8 17:58
수정 2022-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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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8일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20일 만료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 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전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넘어 근거가 빈약한 이의제기를 남발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구속기간 도과를 유도했다”면서 “불구속시 증거인멸이 법정 안팎에서 자행될 것이고 회유와 압박 통해 범행 관련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발각 및 중한 처벌 염려 때문에 재판 진행에 따라 피고인의 신변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휴대폰은 증거인멸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 ‘추가 기소했으니 재판부가 (발부를) 안 하면 그건 재판부 탓이지 검사 잘못은 없다’는 식의 뜨거운 감자 넘기기”라면서 “6개월이 지나면 검찰에서 또 위증교사로 기소해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만일 휴대전화를 버릴 거였으면 직접 했을 것”이라며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게 되는 논리가 무섭고 믿을 수 있는 건 재판부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9일 오전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석방된다. 함께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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