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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수완박은 위헌”… 민주 “檢 정상화, 돌이킬 수 없다” 강행 피력

金 “검수완박은 위헌”… 민주 “檢 정상화, 돌이킬 수 없다” 강행 피력

이혜리, 김가형 기자
입력 2022-04-20 01:40
업데이트 2022-04-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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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국회 출석해 12분간 열변
“수사권 조정 1년 안 돼 상처 곪아”
與 “한동훈 비번 못 푼 檢” 비꼬아
법사위 강경파 민형배·최강욱 배치
‘사·보임’ 양향자 SNS 반대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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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도 “총력 저지”
총장도 “총력 저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19일 재개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 갔으나 공방 끝에 밤늦게 산회를 선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12분간 열변을 쏟아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했으나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소위에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평검사도 “총력 저지”
평검사도 “총력 저지”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평검사 207명이 모인 이날 전국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이들은 밤새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주영 전문기자
그러자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거냐.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기소권 분리도 졸속으로 할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화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합당을 결정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으나 경찰 출신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후 8시부터 재개된 소위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충돌이 격화되며 오후 9시 40분 한 차례 정회했다가 10시 30분쯤 산회했다. 민주당은 야권과 검찰 등의 거센 반발과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속도조절’ 목소리에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원 중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과 송기헌 의원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강경파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각에서는 지난 7일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합류시킨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나돈 양 의원의 이름이 적힌 글에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라며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의원실 측은 양 의원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
김가현 기자
2022-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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