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 미수·보험 사기 혐의
법원 “도주 우려있다” 영장 발부
부산·서산 등 전국 돌며 도피한 듯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31), 조현수(오른쪽·30)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각각 1명씩 배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며,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검거됐다. 한편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계속 추적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다”며 “그들이 전국을 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2-04-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