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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부터 檢수사 공백 우려… 원전·블랙리스트 수사 9월 전 스톱

지방선거부터 檢수사 공백 우려… 원전·블랙리스트 수사 9월 전 스톱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4 20:32
업데이트 2022-04-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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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현안들 어떻게 되나

중재안 4월처리→4개월 유예기간
檢 수사 현안 9월 전 경찰로 넘겨야
대장동 의혹 ‘직권남용’은 수사 못해
선거전담 검사들 “이해충돌” 호소
변협, 오늘 중재안 비판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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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처리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4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새 체계를 고민해야 할 검찰이 이 기간에 대대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6·1 지방선거부터 수사 공백이 가시화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6개월인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2~3개월가량 수사하던 사건을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 사실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선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데 9월까지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 평검사도 “5~8월쯤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기한에 맞춰서 경찰로 사건을 넘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도 9월 전에 매듭짓지 못하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갈 처지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는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4개월 유예기간 내에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 일부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이 추가 수사 중이지만 결국 경찰로 넘겨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윗선개입 의혹’도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 부분 외에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검경이 나눠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를 둔 부패·경제 범죄 수사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은 “부패·경제범죄인지 알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막상 캐보니깐 다른 범죄면 갑자기 경찰에 넘겨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죄명에 따라 수사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식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이뤄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28일부터는 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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