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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꺼낸 野·檢…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대 가나

‘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꺼낸 野·檢…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대 가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27 20:34
업데이트 2022-04-2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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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당사자 자격 유무 쟁점으로
민형배 ‘꼼수 탈당’도 위헌 소지
檢, 법적대응팀 꾸려 새달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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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 4. 27 안주영 전문기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 4. 27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별도 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따로 팀이 있어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유무·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검찰을 쟁의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검사, 검찰총장이란 문구가 규정된 만큼 검찰청도 헌법상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법 절차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국회 법률 재개정 행위도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재의 확립된 태도”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 의원을 탈당시켜 사실상 날치기 통과를 한 부분은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권한쟁의심판 전까지 법안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도 주목된다. 검찰은 법 시행 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짧은 시간 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헌심판 등은 구체적 사건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결국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전했다.
강윤혁 기자
2022-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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