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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

[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8 11:53
업데이트 2022-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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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서 2심 3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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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품에 안고’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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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취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몸무게도 9.5㎏에 불과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2심은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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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가 쌍방 상고함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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