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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던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화두…법조계도 “된다”vs“안 된다”

尹이 던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화두…법조계도 “된다”vs“안 된다”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28 22:30
업데이트 2022-04-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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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놓고 법학자들도 갑론을박
국가안위 문제에 해당하는지 해석 의견 분분
헌재 헌법불합치 결론 관련해서도 찬반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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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2022. 4. 25 박윤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2022. 4. 25 박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가능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법학자가 있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기에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투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의 조건인 국가안위 문제와 연관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 제72조에서는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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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20 연합뉴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민 투표는 정책 투표만 가능하고 신임 투표는 안 된다”면서 “법이 이미 통과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면 신임투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석의 문제지만 검수완박이 국가안위 문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보는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이자 입법쿠테타로서 검사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결단을 무시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쟁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다. 헌재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2015년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법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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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4.17 뉴스1
검수완박의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국민투표를 강행하게 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직선거법에는 재외선거인 투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위규범인 법률의 미비를 이유로 그보다 최상위법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국민투표 불가 해석이)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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