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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대법, 양모 징역 35년 확정

‘정인아 미안해’… 대법, 양모 징역 35년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4-28 13:30
업데이트 2022-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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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 중에는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다시 하라”,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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