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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양부는 5년형

대법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양부는 5년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28 20:50
업데이트 2022-04-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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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형 부당하다고 상고 안 돼”
방청객 “판결 똑바로 하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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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22.4.28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22.4.28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은 양부도 징역 5년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 중 일부는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데 대해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2022-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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