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주범’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남자 n번방 주범’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5 15:08
수정 2022-06-05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남성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주범 김영준(30)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배기열·오영준)가 지난달 27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이후 김씨와 검찰 측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김씨의 외장 하드에선 157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476개에 달하는 성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