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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낸 77세 노인, 보험금 돌려줘야 할까...法 “중과실 아냐”

신호위반 사고 낸 77세 노인, 보험금 돌려줘야 할까...法 “중과실 아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6 14:00
업데이트 2022-06-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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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로 숨진 노인에게 중대 과실의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70대 노인 A씨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교통사고를 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가 550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망인이 과속을 했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77세의 고령으로 난청과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아 시청각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도 고려됐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새벽 시간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빨간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수사기관 역시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교통사고가 A씨의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환수 결정을 고지하자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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