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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족쇄 푸나… 대검 ‘전관예우 방지 내규’ 완화 논란

[단독] 檢 족쇄 푸나… 대검 ‘전관예우 방지 내규’ 완화 논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6 22:28
업데이트 2022-06-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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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후 ‘이해충돌법’ 시행
불과 11일 만에 예규 재차 공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축소’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미리 만들어 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 주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대검 예규 1282호)을 11일 만인 같은 달 23일 개정 대검 예규 1283호로 재차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 개정은 국민들에게 공지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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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에서는 검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로 명기했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 삭제됐다.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나 공직자가 채용 2년 이내에 근무했던 단체 등과 함께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훈령으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개정 전 대검 예규는 검찰의 특성을 고려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추가해 뒀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이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이나 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형 로펌으로 바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검찰 특성을 고려해 퇴직자의 로비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손봤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란 일부 규정 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많은 점,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에 이미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다른 기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의 검찰 당시 근무연을 바탕으로 한 검찰 출신 인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 기준마저 느슨해질 경우 검찰 일선의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전관예우의 폐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강하게 규제해야 될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도 맞출 필요가 있지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가 오기 전에 개정됐던 내용으로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2022-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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