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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닻 올린다… ‘1호 검증’에 경찰청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닻 올린다… ‘1호 검증’에 경찰청장 유력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06 17:54
업데이트 2022-06-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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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사 최대 4명 등 인선 발표
이동균 부장검사, 1담당관 맡을 듯
지명 앞둔 경찰청장 후보자 1순위
단장 非검찰 돼도 권한 집중 우려
법조계 “검증 항목 명확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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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집무실 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5.25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한 장관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며 ‘소통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용하던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물려받았다.

관리단 인선도 7일 발표된다. 최대 4명의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을 포함한 20명 규모로, 법무부에 검증 권한을 위임한 인사혁신처에서도 서기관급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했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1담당관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정을 고려하면 후임 청장 후보는 이달 중순쯤 지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장 검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을 앞둔 법무부가 인사검증으로 경찰 견제에 나선다면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도 관리단에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을 검증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정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후보 심사·추천이 대법원장 책임하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은 9명 모두 교체된다. 일각에선 판결을 구하는 입장인 검사들이 법관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한 집중 우려도 여전하다. 법무부는 단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까지 지니며 ‘상왕 부처’가 됐다는 지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를 사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하고 어떤 항목을 검증할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뒷조사하는 식의 비위 조사가 인사검증의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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