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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빠진 ‘윤석열 징계소송’ 공전…법무부 ‘카톡 해임’ 논란까지

한동훈 빠진 ‘윤석열 징계소송’ 공전…법무부 ‘카톡 해임’ 논란까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7 16:40
업데이트 2022-06-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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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8월로 연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이노공 차관이 소송 지휘를 맡은 가운데 7일에는 소송 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카카오톡 해임’ 논란까지 제기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8월 16일로 변경했다. 법무부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지난 3일 “대리인 변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2월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하며 본안 소송 1심 승소를 이끌었다. 법무부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법무부 측으로부터 “이해충돌이 있어서 대리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공식 문서를 요청했으나 이날 재판 전까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입장에 서서 소송을 하는 법무부 대리인으로서 형제관계가 공정한 업무 수행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된 민변 출신 이 실장에 대한 껄끄러운 시선이 대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구두로 위임계약을 해지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한 위대훈 변호사와도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해임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공전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새로 꾸려진 법무부가 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특히 징계 사유에 밀접하게 연루된 한 장관은 소송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상태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안 제청으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법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은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진선민·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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