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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운수노조 용산 300명 집회 허용

법원, 공공운수노조 용산 300명 집회 허용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13 20:44
업데이트 2022-06-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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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후 5~8시 주 2회 진행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국민의 바람정원 앞을 오가고 있다. 2022.6.12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국민의 바람정원 앞을 오가고 있다. 2022.6.12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14일부터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인원은 당초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499명보다 적은 300명으로 제한하되 장소와 시간은 모두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에서 규정한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대통령 집무실·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 경호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참가 인원 300명 이내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이 지난 9일 전쟁기념관 앞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로 간주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자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노조는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 2회씩 8차례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진선민 기자
2022-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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