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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성립 상관없이, 고의적 재산 축소 알게 되면 1년 내 소송해야”

대법 “채권 성립 상관없이, 고의적 재산 축소 알게 되면 1년 내 소송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21 15:34
업데이트 2022-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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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해야”
“사해행위 인지 시점부터 제척기간 진행”
채권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축소하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1년 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해 11월 기소되기 직전 A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법원은 2019년 1월 B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1억 4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바로 A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B씨의 유죄는 5월에 확정됐다.

이후 국가는 2020년 2월 24일 “A씨와 B씨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을 청구한 지 1년을 초과한 시점이었다.

1·2심은 “국가는 적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 있을 무렵인 2019년 2월 15일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각하 판결했다.

민법 406조 2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단기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봤다. 국가는 B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뒤 9개월 후 소송을 제기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성립하지만 채권 성립 이전에 사해행위를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보전명령 결정일이 아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때부터는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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