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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웅에 고발장 전달 안해”

‘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웅에 고발장 전달 안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7 16:31
업데이트 2022-06-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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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된 범야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적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손 검사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견을 상당 부분 포함시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할 부분을 당시 상황에 따라 재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라 손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 변호인은 “손 검사는 1·2차 고발장과 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에게 판결문 수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손 검사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백 번 양보해서 법리적으로 봐도 공직선거법상 직무 관련성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고발장 전달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고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은 공무상 비밀 요건인 비공시성과 보호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1년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포렌식과 서울중앙지검 별도의 포렌식을 거쳐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손 검사가 1·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 판결문을 전송한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시점과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및 전달 시점에 비춰 보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 “수정관실 직원들이 고발장을 작성 중인 시점에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관에게 지시해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다투는 법률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법 판례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판결문 수집에 관여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의원 사건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9일 열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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