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어머니(60)와 말다툼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A씨는 같은 날 누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존속인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도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