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7-11 09:35
업데이트 2022-07-11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씨는 1년 만인 11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1.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씨는 1년 만인 11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1.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가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부장 이영풍)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 가량의 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으며 이씨의 재산 1144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 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