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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 이예람 유족’ 특검기간 국방부서 보호한다

[단독] ‘고 이예람 유족’ 특검기간 국방부서 보호한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11 16:17
업데이트 2022-07-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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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개선추진단 ‘이예람 유족’ 지원
특검팀 11일 오후 유족 면담 실시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유족이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국방부로부터 신상 보호를 받게 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법조계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의 아버지인 이주완씨를 비롯한 유족 보호를 위해 특검 수사 종료시까지 군사경찰대대 소속 인력 1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인력은 유족이 특검에 참고인 조사 등을 받으러 갈 때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거나 유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당장 이날 유족이 서울 미근동 특검팀 사무실에 면담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방부 보호 인력도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중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타인으로부터 신체 보호 ▲신분 미확인 인원 불시 방문 및 난동 방지 ▲건강 상태 체크 등을 이유로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례식장에 신원불명의 사람이 찾아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한 데다 유족의 건강 악화로 참고인 조사 등이 미뤄지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거절하지 않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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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특검은 지난달 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공군 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소환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자료의 양이 많고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법상 70일로 8월 13일까지다. 필요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막 주어진 시간의 절반이 지나 아직 수사 기간 연장을 실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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