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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

檢,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국정원 압수수색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14 01:28
업데이트 2022-07-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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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건 삭제 지시 혐의 포착
내부 자료 확보… 전방위 수사 돌입

文정부에 칼끝 겨눈 檢… 박지원·서훈 前국정원장 수사 속도낸다
국가정보원 원석.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원석. 국정원 제공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국정원 측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앞선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대대적인 책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박 전 원장은 취임 석 달 만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SI(감청정보)를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매진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 확보를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수사1부는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방부가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물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3부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에서 북송을 결정했다.

북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커진 만큼 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검찰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수사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인지 수사가 아닌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다 보니 아직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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