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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개한 ‘강제 북송’ 머리찧기 영상, 검찰 수사 증거될까?

통일부 공개한 ‘강제 북송’ 머리찧기 영상, 검찰 수사 증거될까?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19 17:41
업데이트 2022-07-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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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찧기’ 영상, 간접 증거로 충분하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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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검찰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강제 북송 정황을 담긴 이 자료가 검찰 수사에서 유의미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을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영상에는 북한 어민 2명이 북송을 피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강제 북송 정황을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 공공기관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자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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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묶인 채 북송 대기 중인 탈북어민
손이 묶인 채 북송 대기 중인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북송을 대기 중인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검찰 관계자는 “영상을 찍은 당사자가 특정되고 조작 가능성이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람을 줄로 묶어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다. 윗선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영상으로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기보다는 간접 증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설명이다. 영상 등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별개라는 것이다.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부당 지시 등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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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관련 검찰 고발
탈북어민 북송 관련 검찰 고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2 연합뉴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연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서 전 원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관련해서도 통일부 보고서에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표현 등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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