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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대통령기록물 영장 청구 검토…유족들은 소송제기

檢 ‘서해 피살’ 대통령기록물 영장 청구 검토…유족들은 소송제기

한재희, 이태권,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7-20 17:16
업데이트 2022-07-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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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핵심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유족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이 진실 규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 관한 선례를 분석하며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게 피살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어 사건 실체 파악에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유족 측은 대준씨가 북측에 발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열람이나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 수사 등 목적으로 총 7차례 기록물을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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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
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현실적으로 기록물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만 남은 셈이다.

래진씨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면서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또 부장검사까지 7명이던 공공수사1부에 얼마 전 검사 2명에 이어 지난 18일자로 또 검사를 1명 추가 파견했다. 아울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고인의 도박 횟수, 채무 등을 공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측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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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내판.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내판. 뉴스1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면서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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