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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한정위헌 재판취소’…격화되는 최고사법기구 갈등

헌재, 또 ‘한정위헌 재판취소’…격화되는 최고사법기구 갈등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21 17:17
업데이트 2022-07-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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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3번째 법원 ‘재판취소’
1997년, 지난달 이어 3번째 취소

‘헌재·대법’ 두 최고사법기구 갈등
“두 기관 갈등, 해결할 방안 없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공동취재사진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21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재차 못 박았다.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재에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3주 만에 다시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반발한 바 있어 갈등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대법원이 적용해 판결했다면 이후에라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재판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GS칼텍스는 2004년 세무 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상장 기간 내 상장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인세를 재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GS칼텍스는 “부칙 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이미 실효됐다”며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해당 부칙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헌재가 2012년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GS칼텍스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법원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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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용 첫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와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뉴스1
헌재의 결정에 대법원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을 해석 적용하는 특정 방식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인데 대법원은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 권한’은 최고법원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재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최악의 경우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과 헌재의 재판취소가 반복되는 핑퐁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사상 3번째로 재판을 취소하는 내용의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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