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매뉴얼 따르지 않은 결정 수사 관측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을 나포하고 이틀 뒤인 11월 4일에 곧바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미 북송이 결정됐단 것이다.
2019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개정해 시행 중인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 어민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는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11월 6일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냈다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한변 ‘강제북송’ 文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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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은 2명을 분리해 조사했는데 당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살해한 사람의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살해된 사람 이름에 대한 기억도 서로 달랐다.
현장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 있었음에도 약품을 통해 혈흔 조사나 유전자 채취 등의 현장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손이 묶인 채 북송 대기 중인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북송을 대기 중인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한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원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재희·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