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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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내놓은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서는 검찰과 취재진 사이에 이뤄졌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티타임이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한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5 뉴시스
더군다나 티타임에서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흘려주기’ 혹은 피의사실공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선 티타임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규정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신속한 공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규정에서는 자료 배포 이외에도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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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9년 규정에도 존재했던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추가됐던 진상 조사 조항이 사라졌다.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당시에도 취재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존재했던 규정은 대체로 놨두고 2019년에 만들어진 제약 중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위주로 손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배경 설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티타임에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막 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