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합의 안돼”…징역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원아 B(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B군을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월 중순 B군이 다른 아동을 밀쳐 넘어지게하자 B군을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