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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장동 사업 개발방식 ‘민간→민관’ 경위 다시 본다

[단독]檢, 대장동 사업 개발방식 ‘민간→민관’ 경위 다시 본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25 17:03
업데이트 2022-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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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성남시장 시절 되짚는 검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애초 민간 개발로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이 민관 합동으로 바뀐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승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1일 초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은 이호근씨를 불러 대장동 초기 개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6월을 전후해 대장동 개발 방식이 바뀐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이씨를 통해 이 의원이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 집회에 참석해 민간개발 지지 연설을 한 내용과 당시 사진 등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에 처음으로 대한주택공사(현 LH) 주도 개발 방식이 거론됐으나 이후 민간 주도로 추진됐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후보 시절 “민영 개발을 우선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공영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다 결국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성남도개공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참여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 조항 덕에 원주민이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전 정권 검찰이 수사를 뭉갰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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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5.11 박지환기자
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5.11 박지환기자
민관합동 사업 방식 때문에 민간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럴 때마다 이 의원은 오히려 ‘토건세력’에게 넘어갈 뻔한 5500억원 수익을 성공적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는 2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인 이모씨도 소환해 개발 방식 변경 과정 등에 대해 물었다. 또 다른 도시개발추진위원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일신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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