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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

‘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28 07:16
업데이트 2022-07-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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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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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1.09.30 뉴스1
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1.09.30 뉴스1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장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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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연합뉴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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