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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집행은 불가

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집행은 불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28 11:46
업데이트 2022-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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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 뉴스1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
뉴스1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 원(57%)만 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봤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 별채 등 세 곳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으로 보아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인 이씨를 상대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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