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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이르면 9일 개최…가석방심사위 5일 열려

법무부, 사면심사위 이르면 9일 개최…가석방심사위 5일 열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31 17:09
업데이트 2022-07-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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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르면 9일 8·15 사면위 개최
사면위 9~10일 이틀 간 진행될 가능성
이명박·이재용, 특사 대상자 포함 ‘유력’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이르면 9일 진행할 전망이다. 5일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출소자도 선정할 계획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는 마지막 작업에 들어간다. 심사는 이틀에 걸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면 공문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9~10일 이틀 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확정해 12일 사면 발표를 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력한 특사 대상자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잇따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가석방심사위는 5일 개최로 잠정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12일 출소할 전망이다. 가석방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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