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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요청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요청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03 16:14
업데이트 2022-08-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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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尹 승인시 9월 12일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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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70일 내 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이 수사 만료 기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군사법원,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또 사건 관계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초기 부실 수사’, ‘공군본부 및 국방부의 사건 은폐’, ‘2차 가해’ 등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 실장에 대한 소환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된 부대에서도 이 중사는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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