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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기소 정해지면 통보” “수사 편의주의… 기간 명시해야”

“통신조회, 기소 정해지면 통보” “수사 편의주의… 기간 명시해야”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3 20:48
업데이트 2022-08-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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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기통신법 개정 의견 분분

현행법 사후통지 없어 ‘헌법 불합치’
수사·정보기관 실무자들 개선 회의
“증거 인멸” vs“정보 결정권 지켜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면서도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통보 주체와 시기, 내용과 관련해 수사·정보기관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편의주의를 지적하며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수사·정보기관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82조 3항에 의거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이통사로부터 제공받은 뒤 이것을 어느 시기에 통보해야 하는지가 이번 논쟁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는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관련자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리면 도주·증거 인멸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수사의 핵심인 밀행성을 해치면서까지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무혐의 처리가 결정됐을 때 한꺼번에 그동안의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수사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불기소가 정해진 뒤 통보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사유로 지적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몇 년에 걸쳐 하염없이 길어지면 통신 조회 결과를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게 된다”면서 “지나친 수사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통보된다”면서 “기간을 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정보 조회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보 주체도 이통사인지, 수사·정보기관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올 초 직접 통보를 하려면 관리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통지 주체는 통신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반발이 나올 수 있지만 국가에서 세금으로 통신사에 비용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통지할 때 내용을 어디까지 알려할지도 쟁점이다. 최소한 조회한 부서명이나 사건담당자까지는 함께 알려 줘야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무자 10여명은 이날 통신자료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2시간가량 논의한 이들은 추후 몇 차례 더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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