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우 위험한 행동”…징역 2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횡성 둔내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17㎞가량 역주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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