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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일가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잇따른 승소 “70억 부과 취소”

LG일가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잇따른 승소 “70억 부과 취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2 14:55
업데이트 2022-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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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그룹 트윈터워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여의도 LG그룹 트윈터워 전경. 서울신문 DB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70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LG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바로 매수하는 방식인 이른바 ‘통정매매’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관할 세무서들은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고 판단, 구 대표 등 5명에 대해 총 70억 7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했다.

구 대표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경쟁매매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방법이 없고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통정매매라거나 거래소에서의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은 시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주주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닌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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