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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공석 선린대 총장… ‘억지 소송’ 총장 후보, 패소

8개월 공석 선린대 총장… ‘억지 소송’ 총장 후보, 패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8-22 17:37
업데이트 2022-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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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표 중 3표 득표한 K교수… “‘다수득표’한 사람이 총장돼야”
재판부 “이사회 총장 선임 부결은 적법”
대학 관계자 “K교수 지지 이사들, 반대하면 총장 선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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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전경.
선린대 전경.
선린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총장 선임과 관련 학교 이사회 투표에서 총 8표 중 3표를 얻은 K교수가 ‘다수득표’를 이유로 총장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사경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교수가 선린대 재단인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에 제기한 총장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K교수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K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 8명 중 3명의 지지를 받은 것과 관련 “총장선임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총장 후보 중 다수득표자가 총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사위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사회 투표에서 총 8명의 이사 중 3명에게 찬성표를 얻었다. 나머지 5명 이사들은 K교수와 함께 출마한 W교수 모두에게 무효표를 행사했다.

이에 이사회는 두 후보 모두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총장 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장 선임에 대한 의결방법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총장 선임에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사회의 총장 선임안 부결은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사 5명의 무효표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K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개월 여간 총장 선임을 하지 못한 선린대의 총장 공석 상태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억지를 부린 소송이었다“며 ”8명 중 3명에게서 찬성표를 얻고 총장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현재 이사가 7명인 상황에서 K교수를 지지한 3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4명이 찬성해도 의결 조건인 5명의 찬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총장 선임을 할 수 없다”며 “공석인 이사 2명의 선임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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