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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사망사고’ 무죄 받은 남편, 이번에도 보험금 소송 승소

‘만삭 아내 사망사고’ 무죄 받은 남편, 이번에도 보험금 소송 승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8-23 15:32
업데이트 2022-08-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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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씨와 이씨의 자녀에게 각각 3400여만원,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미래에셋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이씨의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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