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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의혹… “국가기능 위험 가능성 있어야 성립”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의혹… “국가기능 위험 가능성 있어야 성립”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5 20:48
업데이트 2022-08-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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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쟁점 전망

단순 비밀 누설만으론 처벌 불가
“사법농단 땐 기소… 잣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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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다음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검찰이 비슷한 혐의를 받은 ‘사법농단’ 판사들은 줄줄이 기소했던 터라 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통해 수사 정보를 전달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당시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징계와 감찰 업무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문의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징계 등 조치를 위해 일정한 정보를 법원 쪽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누설로 인해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비밀을 전달받은 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누설할 우려’ 여부 등도 따지도록 돼 있다. 단순히 비밀을 누설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례로 미뤄 볼 때 이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사안은 판례가 제시한 국가기능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수사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측에 넘겨 기밀 유출 의혹을 산 것이다. 신 전 부장판사 등은 결국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2일 법사위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출 의혹은) 사법농단과 똑같은 수사였다”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2022-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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