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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완승’ 법원 판단 보니…“비상상황, 지도체제 전환 위해 만들어낸 것”

‘이준석 완승’ 법원 판단 보니…“비상상황, 지도체제 전환 위해 만들어낸 것”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6 16:53
업데이트 2022-08-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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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의 판단 요지를 보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체제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은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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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채무자 적격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당장의 효력만을 정지하는 가처분 단계로 본 소송인 본안판결이 남아 있지만 가처분 결정 요지를 보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 곳곳에서 절차와 명분에서 허점을 드러내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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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26.뉴시스
“당 대표 6개월 사고,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어”
우선 비대위 체제 구성의 요건이 된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법원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되므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의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간 사고’가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인해 그 기간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봤다. 이후 이달 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4명의 사의 표명으로 최고위위원회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실상 궐위 상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2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에 관한 당헌 제96조 1항의 유권해석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 역시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10일 이내 전국위가 개최돼 이번 사건의 의결이 이뤄진 것을 보면 이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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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뉴시스
“당 대표 권한 상실, 정당 민주적 질서 반해”
재판부는 무엇보다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했다.

특히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당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나 ‘비상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해석이 없어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에 위배되고,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당헌 개정 부분은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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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짜 비상’
국민의힘 ‘진짜 비상’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재판부는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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