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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확정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6 17:01
업데이트 2022-08-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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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 이동식·나상훈)는 2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5.04%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은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되면서 쌍용차는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G그룹이 지난 5월 쌍용차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후 3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 채무변제, 감자·출자전환 등 회생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자동차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뤄져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다”면서 “법원은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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