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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사…“모든 가능성 열어놔”

檢,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사…“모든 가능성 열어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7 09:00
업데이트 2022-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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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청탁 대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방향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8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모(59)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지난 22일에는 이씨를 불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게 했다.

이씨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 박모(62)씨에게 금품과 함께 공공기관 관련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과 함께 건네받은 돈을 포함해 이씨에게 흘러간 돈이 최소 수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돈이 전달된 명목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기초 사실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이씨 측은 “지인 간 차용한 돈으로 단순한 금전거래”였다며 청탁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도 이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올해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정치 경력과 청탁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금전거래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은 청탁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포함해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금액이라도 청탁 명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외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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