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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발령·재판 정당성 없어”… 판례 모순 해소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발령·재판 정당성 없어”… 판례 모순 해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31 01:24
업데이트 2022-08-3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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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의 판례 변경 배경·전망

“당시 위법한 ‘일련의 국가작용’”
김명수의 진보 법관 구성도 영향

긴급조치 1·4·9호 피해자 1050명
소송 60%는 양승태 때 패소 확정
재심특례법 통해 피해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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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표(가운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유영표(가운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30일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은 이 조치가 위헌·무효라면서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의 모순을 해소한 판결로 평가된다. 사법부가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 지 48년 만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판결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 행위’로 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이를 발령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에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에서 별개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좁게 판단했다.

이미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대법원도 같은 해 긴급조치 4·9호가 무효라고 봤는데도 2년 뒤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자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 ‘사법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보고 이 과정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당시 수사관이나 법관의 고의·과실·위법성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졌다. 다음달 4일 퇴임하는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 판결로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대법원 구성원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대법관이 늘었다.

1975년 발령된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 인원은 800여명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는 417명이며 이 중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193명에 이른다.

여기에 1974년 발령된 긴급조치 1·4호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조치 1·4·9호 위반자는 1204명으로 이들 중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105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재심이 이뤄진 사람은 864명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소급효과는 없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대법원 24건, 하급심 9건이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자의 약 60%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의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특례법 입법 등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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